고시훈령예고
2021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 고시
[시행 2021. 2. 4이후] [환경부 고시 제2021-24호, 2021. 2. 4.]
◇ 2021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1.3425로 한다.
◇ 제․개정 이유
○ 「자원재활용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은 재활용기준비용에 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매년 고시하여야 함
◇ 주요내용
○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정
- ‘21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 = ’20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 × ‘20년도 가격변동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