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2020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1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시행 2021. 2. 17] [환경부고시 제2021-38호, 2021. 2. 17.제정]
2020년도 가격변동지수는 1.0006으로 하고, 2021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는 1.1947로 한다. 다만, 담배 품목의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를 1.0261로 한다.
◇ 제․개정 이유
○ 폐기물부담금 부과시 매년 ‘부담금 산정지수’ 갱신·적용
- 전년도 부담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정(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 따라서 ‘20년도 가격변동지수와 ’21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고시필요
◇ 주요내용
가. 2020년도 가격변동지수 1.0006
나. 2021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1.1947(담배는 1.0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