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
목 적
○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00년 이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꾸준히 증가
○ 전국적으로 합리적인 주민부담률 가이드라인을 제시, 수수료 현실화를 유도하여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의 정착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원칙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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