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817호, 2021.7.5 일부개정/2021.7.5 시행)
주요개정내용
가. 심의위원회에서 현장적용성시험 실시 필요성 판단결과의 유효성 범위 마련 및 신청자 책임 고지(제12조제3항 및 제12조제4항 신설)
나.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제출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구체적인 작성요령 및 보완 불가능 사유로 최종판단 가능 조항 마련(제13조제2항 신설, 별표 1 신설, 제14조제4항 신설)
→ 지침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