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시행2021.7.6][환경부고시제2021-137호,2021.7.6.,일부개정]
제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4호 개정(시행2021.7.6.,법률제17851호,201.1.5.,일부개정)으로 폐기물 처분업자(중간,최종,종합)에게 부여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의무가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수집운반업자 제외)로 대상이 확대 됨에 따라 현행 고시를 개정
주요내용
①고시명수정: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처분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②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상 변경: 폐기물 처분업자(중간,최종,종합)→폐기물처리업자
③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경과조치 규정
-고시시행('21.7.6)후 1년 이내 설치: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자, 폐기물재활용업자(허용보관량 300톤 초과)
-고시시행('21.7.6)후 2년 이내 설치: 폐기물 재활용업자(허용보관량 300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