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 환경부고시 제2021-214호
◇ 일부개정: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 주요내용
가. 빈용기 보증금 신고자, 신고방법 등(제3조~제5조)
나. 보상금 지급주체 및 지급 기준 등(제6조~제9조)
다. 처리결과 및 기타사항 등(제10조~제16조)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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