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2018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19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
[시행 2019. 1. 2.] [환경부고시 제2019-1호, 2019. 1. 2., 제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2018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19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일
환경부장관
2018년도 가격변동지수는 1.019로 하고, 2019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는 1.019로 한다.
부 칙 <제2019-1호, 2019. 1. 2.>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2019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는 2019년 1월 1일부터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한 폐기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