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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훈령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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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환경부고시 제2019-1호)2018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19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 시상내역 3,108
시상내역 2019-01-03 글쓴이 관리자
시상내역  

 

2018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19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

[시행 2019. 1. 2.] [환경부고시 제2019-1호, 2019. 1. 2., 제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2018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19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일
환경부장관  
   
2018년도 가격변동지수는 1.019로 하고, 2019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는 1.019로 한다.
부      칙 <제2019-1호, 2019. 1. 2.>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2019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는 2019년 1월 1일부터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한 폐기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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