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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고시훈령예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 고시 제2020-190호, 시행 20020. 9.8)
◇ 주요 개정 내용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계획 성과평가 일정 조정, 평가항목 삭제 및 신설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