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고시훈령예고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고시훈령예고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고시훈령예고

글제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18.7.31) 시상내역 2,269
시상내역 2018-08-01 글쓴이 관리자
시상내역  


환경부고시 제2018-126호(18.7.3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2장.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지정

제3장. 배출권 할당 신청서의 접수 및 심사

제4장.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 및 절차

제5장. 배출권 추가할당 신청서의 접수 및 심사

제6장. 배출권 추가할당량의 산정방법 및 절차

제7장. 배출권 할당량의 조정

제8장. 배출권 할당 취소의 사유

제9장. 배출권 할당 취소량의 산정방법 및 절차

법령주소: http://www.law.go.kr/행정규칙/(환경부)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조정및취소에관한지침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