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환경부훈령 제1356호, 2018.8.13 일부개정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 개정이유
국민들이 쉽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별표 1) 구체화
◇ 주요내용
가. 생산자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 세부품목별 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당품목과 비해당품목으로 구분
나. 기타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에 가정에서 발생한 ‘폐식용유 ’를 새로이 포함(별표 1. 3호. 사 항.)하고, 배출요령 및 수거함 설치를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