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지침
[시행 2019. 1. 16.] [환경부훈령 제1380호, 2019. 1. 16., 일부개정]
◇ 제·개정 이유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 사태에 따른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강화,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강화, 타법률 제명 변경,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사항 반영
◇ 주요내용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임시 보관하거나 분리·선별 할 수 있는 집하장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을 국고지원 대상에 포함
나. 해양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염분폐수 처리를 위한 세척설비 시설을 국고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재활용율 제고
다. “공동주택 폐비닐 민간업체 수거 거부” 사태에 따른 공공선별장 확충 필요성, 「자원순환기본법」제정 등 여건변화 반영
○ 시설의 안정적인 정상가동을 위하여 시운전 계획 수립 및 준공검사 및 시운전 결과를 준공서류에 첨부
○ 예산지원 보조율 변경(총사업비: 30%→ 50% 이내) 및 기간별로 지원범위 세분화 설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자료를 조사·평가기관에 제출토록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