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190319
-발령번호: 649
-제개정구분: 일부개정
-주요개정내용
가. 시도 자원순환 목표 설정 주기 변경(안 제6조제1항)
시도의 연차별 자원순환 목표는 '5년 단위'로 설정하도록 하여 '시도의 5년 단위 시행계획'수립 일정 시기에 맞추어 시도 실정에 맞는 연차별 자원순환 목표 설정을 수립 유도
나. 시도 자원순환 목표설정을 위한 기준실적 산정방법 개선(안 별표1)
최근 3년도 연평균 실적을 기준실적으로 적용, 불가피한 경우* 최근 3년내 2년도 연평균 또는 단년도 실적을 기준실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등 지자체 여건을 적절히 반영한 목표를 설정토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