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9.3.19][환경부고시 제2019-53호,2019.3.19.,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섵하여 자원순환 목표 설정, 이의신청 심사 및 미이행분 가산 등 동 제도 운영 전반을 지원하고 재활용 등 처리 잔재물 계수를 세분화하여 성과관리 대상자가 제출하는 자원순환 실적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안 제4조제4항 신설)
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 부여, 이의신청 심사 및 미이행분 가산 등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자원순환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함
나. 잔재물 계수 세분화(안 별표3)
종전의 폐기물 종류별로만 구분되어 있던 잔재물 계수를 재활용 방법별로 세분화하여 성과관리대상자가 제출하는 자원순환 실적의 신뢰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