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시행 2020.4.3][환경부고시 제2020-71호, 2020.4.3.,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 지렁이분변토, 분번토, 고화처리물의 원료 및 제품 관련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매립시설 복토용 고화처리물 관련 고시 근거 추가(안 제1조)
- 매립시설 복토용 고화처리물의 근거 법령을 명확히 제시
나. 지렁이분변토의 원료기준 명확화(안 제10조제1호)
- 지렁이분변토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은 부숙토 원료기준 중 '가'등급에 해당하는 폐기물임을 명확히 제시
다. 지렁이분변토의 악취 기준 현행화(안 제11조제1호)
- 지렁이분변토의 악취 기준을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배출허용기준으로 현행화
라. 지렁이분변토의 기준 시험방법 다양화(안 제11조제2호)
- 지렁이분변토의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방법을 기존 수질오염공정시험 외 비료관리법에 따른 시험결과도 인정하는 근거 마련
마. 고화처리물의 매립시설 토지개량제 시범사업의 품질기준 제시(안 제14조제1항제2호)
- 매립시설 토지개량제 시범사업에 사용되는 고화처리물의 품질기준 제시
바. 부숙토 제품기준의 분석단위 명확화(안 별표 4)
- 부숙토 제품기준의 분석단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