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폐기물 적정처리 현장 확인 수수료 고시
◇ 제·개정 이유
○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7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및 처리현장 확인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할 수수료에 대하여 고시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폐기물 처리 현장확인 수수료 산정기준 및 수수료 조정사항 명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
○ 고시 재검토 기한(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