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 개정이유
지금까지 이물질을 함유하지 않거나 폐유 등에 오염되지 않은 폐지는 폐기물수출입신고를 면제해왔으나, 최근 골판지 등 폐지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폐지의 적정 수출입 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폐지의 수출입신고 면제요건 삭제(안 별표 2)
수출입관리 강화를 위해 폐유 등에 오염되지 않거나, 이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폐지에 대한 폐기물 수출입신고 면제규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