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및 품질등급 구분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10. 27.] [환경부고시 제2020-221호, 2020. 10. 27., 일부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20.5)됨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품질등급' 및 '검증위원회' 정의,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의 세부절차 및 방법 등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