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10. 27.] [환경부고시 제2020-218호, 2020. 10. 27., 일부개정]
정기검사 신청 주기 1개월 → 3개월 변경(안 제3조)
최초검사 부적합 시 재검사 조항 신설(안 제9조)
제조·사용시설 세부검사 방법 중 보관창고 규정(보관창고 또는 구조물(사일로,지하피트 등)일 것) 완화(안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