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10. 27.] [환경부고시 제2020-220호, 2020. 10. 27., 일부개정]
관련 고시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안 제2조,9조,10조,13조,14조)
수입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대상물량 정의 신설(안 제4조)
서류 보완요청일, 수수료 입금일 등 행정 소요일 통일(안 제5조, 6조, 7조)
용어 교정(안 제9조, 17조, 제20조)
품질검사 인크리먼트 채취 방법 완화(안 제9조, 10조)
품질검사 결과 통보일 시행규칙 개정안 반영 (안 제16조)
확인검사 검사주기 조정 (안 제19조)
시료채취 계획 통보 방법 조정 (안 제20조)
품질검사 결과 보고 기한 조정 (안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