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10. 27.] [환경부고시 제2020-222호, 2020. 10. 27., 일부개정]
고형연료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등급제 시행(‘20.05.27)에 따른 자원재활용법 제25조의5 제8항,제9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5항 개정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입력 정보 변경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제에 따른 시행규칙 제20조의7 개정됨에 따른 하위고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