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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고시훈령예고
환경부고시 제2017 - 257호
「자원순환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에 따라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