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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고시훈령예고
환경부고시 제2017 - 253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 - 190호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