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고시훈령예고
환경부고시 제2017 - 256호
「자원순환기본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8항에 따라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