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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고시훈령예고
환경부고시 제2018-156호(18.10.15)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고시
제1조. 목적
제2조. 고형연료제품 사용 인정 시설 등
제3조. 재검토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