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8. 11. 26.] [환경부고시 제2018-183호, 2018. 11. 26., 일부개정]
◇ 제·개정 이유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구체화하여 해당제도의 원활한 운영 도모
◇ 주요내용
가. 인증심사비, 시험·분석비 등 비목별 품질표지 소요비용 산정기준 마련(안 제13조 개정, 별표 신설)
나. 인증기관의 장이 본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별도 세부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8조 신설)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구체화하여 해당제도의 원활한 운영 도모
◇ 주요내용
가. 인증심사비, 시험·분석비 등 비목별 품질표지 소요비용 산정기준 마련(안 제13조 개정, 별표 신설)
나. 인증기관의 장이 본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별도 세부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8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