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환경부)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시행 2019. 1. 14.] [환경부고시 제2019-11호, 2019.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환경부 고시 제2019-11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호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산업부고시 제2017-202호, 환경부고시 제2017-221호, 2017.12.7)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월 8일
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본문 생략]
[본문 생략]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내산 재활용가능자원의 사용 촉진을 통한 재활용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이용목표율 상향 및 재활용 이행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현행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도별 보고하는 재활용 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함 (안 제2조제1항)
나. 종이제조업 사업자단체의 장이 중점관리대상자별로 이용목표율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다. 유리용기제조업 사업자단체의 장이 중점관리대상자별로 이용목표율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라. 제철 및 제강업 사업자단체의 장이 중점관리대상자별로 이용목표율 및 이용목표량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마. 품목별 사업자단체의 장이 중점관리대상자별로 부여한 이용목표율 및 이용목표량을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조5항)
바. 환경공단이 재활용지정사업자의 계획 및 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업무 운영 기준을 세우도록 함 (안 제3조의2제2항)
사. 폐지의 이용목표율 산식을 변경하고 이용목표율을 90%로 하며, 폐골판지류의 이용목표율 110%를 신설함 (안 제5조제1항)
아. 폐유리용기의 이용목표율을 백색 70%, 녹색 78%, 갈색 67%로 세분함 (안 제7조제1항)
자. 폐철캔 이용목표율을 철스크랩 이용목표율 50%로 변경하고 폐철캔 130천톤 이용목표량을 신설함 (안 제10조)
국내산 재활용가능자원의 사용 촉진을 통한 재활용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이용목표율 상향 및 재활용 이행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현행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도별 보고하는 재활용 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함 (안 제2조제1항)
나. 종이제조업 사업자단체의 장이 중점관리대상자별로 이용목표율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다. 유리용기제조업 사업자단체의 장이 중점관리대상자별로 이용목표율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라. 제철 및 제강업 사업자단체의 장이 중점관리대상자별로 이용목표율 및 이용목표량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마. 품목별 사업자단체의 장이 중점관리대상자별로 부여한 이용목표율 및 이용목표량을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조5항)
바. 환경공단이 재활용지정사업자의 계획 및 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업무 운영 기준을 세우도록 함 (안 제3조의2제2항)
사. 폐지의 이용목표율 산식을 변경하고 이용목표율을 90%로 하며, 폐골판지류의 이용목표율 110%를 신설함 (안 제5조제1항)
아. 폐유리용기의 이용목표율을 백색 70%, 녹색 78%, 갈색 67%로 세분함 (안 제7조제1항)
자. 폐철캔 이용목표율을 철스크랩 이용목표율 50%로 변경하고 폐철캔 130천톤 이용목표량을 신설함 (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