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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고시훈령예고
사업장폐기물 감량 촉진을 위해 기술진단·지도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술진단·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환경부 고시 제2015-146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74호, 15.8.20)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