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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고시훈령예고
환경부고시 제2017-20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의 측정방법 등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6일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