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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훈령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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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시행'22.6.20) 시상내역 683
시상내역 2022-06-27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시행 2022.6.20][환경부고시 제2022-117호, 2022.6.20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 6. 9. 공포, 2022. 6. 10.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원순환보증금,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보증금제도 관련 용어 및 근거조항 변경사항 반영 (안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제13조)
  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에 따른 업무이관 반영 (안 제4조)
  다. 고시의 재검토 기한 현행화 (안 제16조) 

 

개정법령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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