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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일부개정·시행'23.3.15) 시상내역 327
시상내역 2023-03-20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시행 2023. 3. 15.] [환경부고시 제2023-51호, 2023. 3. 15.,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항공보안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액체류보안봉투를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밖에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개선

​◇ 주요내용

가. 액체류보안봉투 사용 허용:  「항공보안법」, 「액체ㆍ분무ㆍ겔류 등 항공기 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에 따라 공항판매상점 등에서 액체류 등을 판매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액체류보안봉투를 규제대상에서 제외  
나. 종이재질의 봉투ㆍ쇼핑백 사용 허용  : 크기, 용량 등과 관계없이 모든 순수 종이재질의 봉투ㆍ쇼핑백, 종이 재질에 합성수지를 이용하여 단면 이하로 막을 형성하거나 필름을 붙인 경우를 규제대상에서 제외
- 다만, 단면 이하로 첩합 또는 코팅된 종이재질 쇼핑백의 경우 외부 단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제조사명, 연락처)를 제조한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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