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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시행'23.5.10) 시상내역 668
시상내역 2023-05-12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시행 2023.5.20][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854호, 2023.5.10.,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대한 현장평가 사후관리 업무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위원단 운영, 현장평가 방법, 운영관리ㆍ시설검사능력 평가표 등 관련 운영 예규 개정 필요
   * 폐기물처리시설 검가기관의 사후관리 매1년 마다 실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7)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819호, 2021.10.12)

◇ 주요 개정 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기술위원단 변경(제4조∼제6조)
   - 폐기물처리시설에 열분해시설 신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위원단 열처리분야에 열분해시설 추가(제4조제1항)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기술위원단 위촉위원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제4조제3항)
   - 현장평가를 위하여 환경과학원 소속 담당자를 기술위원단으로 위촉함에 따라 기술위원단에 소속 담당자 1명을 삭제하고 총 3명의 평가위원회에 포함하여 구성(제5조)
   - 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내용에 검사기관 지정취소 및 그 밖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추가(제6조)

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방법 변경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취소(폐기물관리법 재30조의2제7항)의 업무를 실행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추가(제11조)
   - 사후관리 현장평가를 실시한 결과,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시행하는 시설검사능력은 검사기관, 시설 운영자 및 관련 지자체의 업무 과중으로 매년 1회 실시에서 3년마다 1회 이상으로 축소 운영(제14조)

다. 검사기관 사후관리 시, 시설검사능력 평가방법 변경에 다른 세부 평가기준 변경(별표  제3조∼제4조)
   - 매립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검사능력평가는 각각 2개의 개별시설로 하던 것을 각각 1개 시설로 축소(별표 제3조)
   - 소각시설 및 소각열회수시설을 지정받은 검사기관은 유사성을 감안하여 소각열회수시설에서 두 분야를 동시에 평가 받음(별표 제3조)
   - 시설검사능력평가를 3년마다 1회 실시로 변경함에 따라 운영관리능력평가만 진행한 경우에는 100점으로 환산표 변경(별표 제4조)

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현장평가 평가표 개정(별지 제3호서식∼제10호서식)
   - 시설관리능력을 3년마다 1회 실시에 따른 서식변경(제3호서식)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사후관리 결과를 반영하여 소각시설, 매립시설 등 시설검사능력 평가표 서식변경(제4호서식 ~ 제9호서식)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사후관리에 열분해시설 추가에 따른 평가표 서식 추가(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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