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시행2023.5.10][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14호, 2023.5.10.,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폐기물관리법」개정」(‘22.11.29.)에 따라 폐플라스틱의 안전처리 및 에너지회수 극대화를 위한 열분해시설의 세부검사방법 신설 필요
◇ 주요 개정 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중 열분해시설에 대한 설치ㆍ정기 세부검사방법 마련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89호(21.12.17.)
※ (세부검사방법) 폐기물 소각시설(별표1), 폐기물 매립시설(별표2), 멸균분쇄시설(별표3),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별표4), 시멘트소성로(별표5), 소각열회수시설(별표6), 열분해시설(별표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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