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고시훈령예고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고시훈령예고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고시훈령예고

글제목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일부개정·시행'23.6.1.) 시상내역 347
시상내역 2023-06-05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시행 2023. 6. 1.] [환경부고시 제2023-124호, 2023. 6. 1., 일부개정] 

 

제2조(면제대상) 일부개정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호마목8)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에 가스튜브·카테터, 호흡기용마스크, 인공기신장기용혈액여과기,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를 추가함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