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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시행'23.9.27) 시상내역 562
시상내역 2023-10-06 글쓴이 황국선
시상내역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9. 27.] [환경부고시 제2023-233호, 2023.9.27., 일부개정]

 

개정 주요내용 

○ 공인계량시설 정의 신설(제2조제11호)

- "공인계량시설"이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로서 동법 제23조에 따른 검정유효기간 또는 제24조에 따른 재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계량기를 말함

 

○ 계량시설이 차량 계량용이 아닌 경우 공인계량시설에서 측량한 계량값을 전송할 수 있음(제4조제1항제2호가목1) 

 

○ 전송 예외 현장 정보 추가(제4조2항 신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의 위치정보

- 동일한 사업부지에 소재한 배출자의 폐기물을 인수하는 경우의 진입로 영상정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탈부착 가능한 차량용단말기를 설치 할 수 있음(제11조비고2)

 

 

 

출처 : 법제처(바로가기)

붙임 : 제정·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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