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고시훈령예고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고시훈령예고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고시훈령예고

글제목 환경부고시('24.1.1.)-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시상내역 344
시상내역 2024-01-05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1. 1.] [환경부고시 제2023-299호, 2024. 1. 1., 제정]

 

◇ 제정이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3조에 따라 순환자원을 지정하고,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순환자원의 지정

   ㅇ 순환자원 지정대상(제2조, 별표1)

  나. 순환자원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

   ㅇ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가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준수사항 및 품목별 준수사항(제3조, 별표2)

 

고시원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