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1. 1.] [환경부고시 제2023-299호, 2024. 1. 1., 제정]
◇ 제정이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3조에 따라 순환자원을 지정하고,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순환자원의 지정
ㅇ 순환자원 지정대상(제2조, 별표1)
나. 순환자원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
ㅇ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가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준수사항 및 품목별 준수사항(제3조,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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