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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고시(제정·시행'24.2.28)-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상내역 133
시상내역 2024-03-07 글쓴이 황국선
시상내역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2. 28.] [환경부고시 제2024-47호, 2024. 2. 28., 제정]

 

 

◇ 제정이유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04호, 2023. 12. 19. 공포, 2024. 1. 1. 시행) 및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071호, 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체계를 정비하고, 그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제1조∼제5조, 제10조∼제12조, 제14조, 제16조, 별표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체계 및 관련 용어 등 정비

나. 기술검토 및 전문가 자문 절차 보완 (제7조, 제9조)
순환자원 인정 신청내용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술검토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경우 적용되는 검토기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계 전문가 자문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자문에 필요한 전문가수를 구성인원 최소 15인에서 10인으로, 참여인원 최소 8인에서 5인으로 각각 축소

다. 순환자원 인정서 재발급 절차 보완 (제13조, 별지 제1호 서식)
순환자원 인정서의 분실ㆍ소실 또는 훼손 등의 경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2개 이상의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인정서의 통합 발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도 재발급 신청 및 검토가 가능하도록 재발급 요건 추가

라. 순환자원 인정업체 사후점검 절차 보완 (제15조, 별지 제2호 서식)
순환자원 인정 이후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환경관서에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때,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간소화 대상에 대해서는 점검 주기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항목 및 기록관리 등에 대한 행정적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점검 서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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