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규격·품질·표시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3. 5.] [환경부고시 제2024-56호, 2024. 3. 5.,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기능성(내용물 보호 및 밀폐)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구조 · 규격을 다양화하여 사용자 편의성 강화 및 시장경쟁 활성화
- 기타 봉투 겉면 인쇄사항 등 일부 미비점 개선 · 보완
◇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 구조 및 규격에 '끈달린 봉투' 추가(별표1)
- (현행) 봉투 상단부에 묶는 부분이 돌출된 M자형 구조로 한정
- (현행) 봉투 상단부에 묶는 부분이 돌출된 M자형 구조로 한정
- (개선) 봉투 상단부에 묶는 끈이 삽입된 형태의 '끈달린 봉투'도 허용
나. 인쇄사항의 앞 · 뒷면 구분 제한 해지(별표1)
- (현행) 배출정보는 앞면에, 그 외 봉투 제조정보 등은 뒷면에 인쇄
- (개선) 배출정보 및 그 외 봉투 제조정보의 한쪽면 인쇄 허용
제개정고시 바로보기>>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