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4. 3. 7.] [환경부예규 제738호, 2024. 3. 7.,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적극행정 추진('22.3)에 따른 실질인정범위 확대 등 그간 법률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 개정내용
가. 적극행정 추진('22.03.31.)에 대한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의2, 제53조, 별표1, 별지 제21호서식, 별제 제22호 서식)
- 실적인정 범위 확대(49개 → 전 품목)에 따른 관련 내용 수정
- 실적인정 범위 확대(49개 → 전 품목)에 따른 관련 내용 수정
나. 시행령 개정('22.12.30.)에 따른 추가사항 반영
- 시행령 제15조의2 변경(재활용원료 범위 확대*)에 따른 관련 내용 수정(안 제10조의 2, 제62조)
*(당초)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합성수지 한정) → (변경) 폐합성수지 재활용원료
- 시행령 제15조의3 신설(특정관리제품(태양광))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 및 평균중량 조사 품목 추가(안 제3조, 제6조, 제7조, 제13조, 제62조, 제69조, 제71조, 제73조, 제74조, 제78조, 제86조
다. 기타 예규 미비사항 정비
- (법령 규정사항 정비) 과년도 뱅킹량의 동일 제품군 사용제한 삭제(안 제18조)
- (대상품목 유권해석 사항 정비) 농산물 건조기 품목 제외에 따른 평균중량 조사 품목 수정(안 제62조)
제개정고시 바로보기>>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