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3. 26.] [환경부고시 제2024-67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법제처 협의 및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자문의견에 따라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제개정내용
가. 법제처 법령용어 정비에 따라 용어 변경(안 제2조제1호, 제11조제1호, 별지 제1호서식)
- 성토재, pH를 성토재(흙쌓기 재료), 수소이온농도(pH)로 변경
나. 띄어쓰기 교정(안 제14조, 제19조)
다. "재검토기한"을 "재검토기한(안 제24조) 및 규제의 재검토(안 제25조)"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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