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 규정
[시행 2024. 3. 29.] [환경부예규 제740호, 2024. 3. 29., 전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 자원재활용법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세부사항 구체화 필요
◇ 주요내용
가. (실적제출) 부담금 적정 부과를 위한 개별 업체별 품목 및 연간 제조량, 실제 출고량 등 산출 기초자료
나. (면제감액) 제품의 회수ㆍ재활용 및 재생원료 제조(플라스틱), 수입 제품의 수출 실적에 비례한 감액 산정
다. (부과납부) 부과대상 부담금 납부고지서 발부 및 수납
라. (강제징수) 동산 또는 유가증권, 부동산, 자동차 등 압류재산에 대해 공매처리(부담금 체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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