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시행 2024. 4. 18.][환경부고시 제2024-82호, 2024. 4. 18., 일부개정]
[시행 2024. 4. 1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67호, 2024. 4. 18.,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04호, 2023. 12. 19. 공포, 2024. 1. 1. 시행) 및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071호, 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재활용가능자원별 연간 사용량 적용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제2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하거나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순환자원의 사용량을 포함하도록 산정식을 정비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하고, 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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