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
[시행 2024. 4. 18.] [환경부고시 제2024-81호, 2024. 4. 18., 일부개정]
[시행 2024. 4. 1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68호, 2024. 4.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04호, 2023. 12. 19. 공포, 2024. 1. 1. 시행) 및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071호, 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제1조∼제8조)
종전의 ‘순환이용사업자’를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로 변경하는 등「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체계 및 관련 용어 등 정비
나. 순환자원 이용목표율 산정식 개편 (별표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3조에 따른 순환자원 지정ㆍ고시제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순환자원 이용목표율 산정식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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