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
[시행 2024. 6. 25.] [환경부예규 제749호, 2024. 6. 25.,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의 설치승인·신고 등의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령개정사항 반영
- 설치승인·신고 제외 대상시설 추가
-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대상 추가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설치시 시설검사 및 품질검사 여부 확인
- 권리·의무 승계의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