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시행 2024.12.31.][환경부고시 제2024-171호,2024.8./29.,일부개정]
제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제3호가목7)마)에 따라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선별시설의 지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관시설 내 유출방지시설, 소방시설 설치 등 규정(제3조)
나. 선별시설의 지하설치 시 침수방지 및 근로자 장해방지 등을 위한 조치 규정(제4조)
다. 선별시설 지하 설치의 예외 사유 규정(제5조)
라. 선별효율화를 위한 광학선별기 설치의 구체적 사항 규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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