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고시훈령예고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고시훈령예고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고시훈령예고

글제목 예규('24.8.29.,제정)-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시상내역 136
시상내역 2024-09-09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에 관한 지침 

[시행 2024. 8. 29.] [환경부예규 제751호, 2024. 8. 29., 제정]

 

제개정이유

제품·용기에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제도가 시행('24.3.29)됨에 따라 표시 신청 및 검토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필요


주요내용

가.(신청대상)국내 재생원료를 일정비율 이상 사용하고, 그 사용비율을 제품 및 용기에 표시하고자 하는 자

나.(검토서류)재생원료 거래·제조 신고서 및 재생원료 사용 산출 기초 자료, 수불 관리대장 등

다.(기타)사용비율 이의신청 심의 및 그 밖에 사용확인 사항 등에 검토를 위해 '재생원료 사용확인 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제정원문 바로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