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8. 30.] [환경부고시 제2024-172호, 2024. 8. 3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출입대상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24.10.1)에 대비하여 건의사항과 그간 운영과정에서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원활한 제도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장정보 전송 제외대상 확대
나. 계량값 측정 및 전송방법 완화
다. 영상정보 촬영 및 전송방법 합리화
라. 수출입폐기물 대상 현장정보 전송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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