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시행 2025. 1. 1.] [환경부고시 제2024-240호, 2024. 11. 26., 일부개정]
◇ 개정 이유
ㅇ 2022년 6월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개정으로 유해성에 관계없이 모든 폐전기전자제품이 통제대상폐기물에 포함되었는 바, 관련 목록을 바젤협약에 알맞게 현행화 하는 한편, OECD 가입 국가 간에 이동하는 경우 바젤협약 통제대상폐기물에서 제외되는 OECD 녹색폐기물에 해당하나 현행 고시에 누락된 폐기물을 추가하고, OECD 황색폐기물에서 제외된 폐기물을 삭제하는 등 그간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바젤협약 개정으로 새롭게 통제대상폐기물로 추가된 ‘폐전기전자제품’ 등을 수출입규제폐기물 목록에 추가하고(안 별지),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목록에서 ‘폐전기ㆍ전자제품의 스크랩 및 부품’을 삭제함(안 별표2)
나. OECD 녹색폐기물 중에서 현행 고시에 누락된 ‘금속 또는 합금으로만 구성된 전기조립품(GC010)’, ‘비금속 및 귀금속 회수에 적합한 전자 스크랩 및 재생된 전자 부품(GC020)’ 등 6종을 추가함(안 별표1)
다. OECD 황색폐기물에서 제외된 ‘어디에도 특정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아스팔트시멘트 폐기물(AC020)’을 삭제함(안 별지)
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이 바젤협약 목록과 OECD 목록이 혼재된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목록의 순서를 바젤협약 부속서 Ⅱ, 부속서 Ⅷ, OECD 황색폐기물 목록의 순서에 따라 구분하여 배열함(안 별지)
마. 별표1의 제목을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에서 ‘바젤협약 적용 제외 폐기물 목록’으로 내용에 맞게 변경(안 별표1)
바. 규제 및 고시의 재검토기간의 기산일을 2025년 1월 1일로 재설정하고 제3조의 제목을 ‘규제의 재검토등’으로 변경(안 제3조)
개정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