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4. 11. 27.] [환경부예규 제756호, 2024. 11. 27.,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은 「자원재활용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일회용품 규제 세부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 현행화
◇ 주요내용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 (숙박업)일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시행(‘24.3.29), (식품접객업)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제과점업, 종합소매업)일회용 봉투, (체육시설)합성수지 재질 응원용품, (대규모점포)우산비닐 사용억제 규제 시행(’22.11.24) 등 반영
[정의 신설 등 문구 명확화]
○ 일회용 빨대ㆍ젓는 막대, 우산 비닐 등 신규 규제 품목 정의 신설
○ 신규 규제 업종(숙박업) 추가 및 기타 경미한 자구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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