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11. 29.][환경부고시 제2024-245호, 2024. 11. 29., 제정]
◇ 제ㆍ개정 이유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 평가 운영 체계 및 절차(제3조~제7조)
- 바이오가스센터는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 평가대상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
- 평가 시 환경성, 기술성, 안전성 등 확인, 필요에 따라 운영실적 보완을 할 수 있음
○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 평가 확정, 보고 및 통보(제8조, 제9조)
- 평가결과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종합정보시스템 통해 평가결과 통보
○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 관리 및 활용(제10조~제12조)
- 평가자료는 3년간 보존, 우수 시설에 대해서는 표창, 포상금 지급 및 기술적 지원 가능
-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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