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훈령예고
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의 거래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11. 29.] [환경부고시 제2024-246호, 2024. 11. 29., 제정]
◇ 제ㆍ개정 이유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의 거래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바이오가스 생산실적등록부의 설치 및 운영 및 생산실적 거래 신고 등(제3조)
-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생산실적등록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거래 집중매매 지원계획 수립 및 집중매매 방법에 관한 사항(제4조~제7조)
- 생산실적 거래 활성화를 위한 생산실적 집중매매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지원계획에 따른 생산실적 집중매매를 통한 매도ㆍ매수 및 매매 방법
○ 생산실적 거래 신고의 접수 마감 및 생산실적등록부 정보의 제공(제8조~제9조)
- 거래 신고서의 접수마감 기한 설정, 관계기관 간 생산실적등록부 정보 제공 절차
고시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